아파트 건축허가 떨어지면 집에서 쫓겨나요

시민 A씨 "생존권 위협과 주거불안에 밤잠 설쳐"

목포뉴스 | 입력 : 2020/02/18 [17:21]

 

아파트 건축허가 떨어지면 집에서 쫓겨나요

시민 A "생존권 위협과 주거불안에 밤잠 설쳐"

 

[목포뉴스/폭로닷컴]건설회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OOOOO학원부지 내 조립식 건물 일부가 소유권을 놓고 건설사측 실소유주 간의 분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 A씨가 이 건물의 3·4층에 대한 실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뉴스

 

 

문제가 된 건물은 OOOOO학원부지에 있는 4층 건물로 이 가운데 A씨는 불법건축물인 3층과 4층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거주자 A씨는 지난 14년 여 동안 OOOOO학원부지 내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파트 건축허가가 떨어질 경우 쫓겨날 위기에 처해졌다.

 

주택법에 의거해 건설회사가 A씨 소유의 건물 3·4층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철거를 통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건설회사의 갈등은 OOOOO학원부지가 팔린 이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설회사 측에서 A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가처분 소송을 했으나, 올해 1월 법원은 ‘A씨의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다면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고, 현재는 본안소송에 들어갔다.

 

▲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목포뉴스

 

 

이런 가운데 지난 8·9일과 지난 173차례에 거쳐 용역업체를 통해 A씨의 건물철거 시도 등으로 A씨는 주거 불안에 대한 걱정과 함께 건설회사측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건설회사 측과는 이제까지 자신에게 실소유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차례에 달하는 용역업체의 건물철거 시도는 물론 아파트 허가가 나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 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A씨는 주거불안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목포시에 도움의 손길도 내밀었다. 지난해 목포시에 시민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무조건 아파트단지 인허가를 내주려고 한다고 민원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담장자 B씨는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담당자가 C씨로 바뀌면서 주택법 21조에 의거해 사업계획승인을 제한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A씨 소유의 건축물이 불법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OOOOO학원에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목포시의 답변을 받은 A씨는 또 다시 위기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는 목포시가 올해 법적 근거에 의거해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에 14년 넘게 생활한 집과 사업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막막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목포시 담당자 C씨는 개인 간의 재산분쟁이 일어나 목포시 입장에서 개입할 여지가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법적 절차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지만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시민 A씨와 목포시 모두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14년 동안 미등기 불법건축물에서 거주한 A씨는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지만 도움을 받을 곳은 없이 처지며 목포시는 A씨를 돕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뽀족한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11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소집해 OOOOO학원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부 보완사항을 내렸으며, 목포시가 보완사항을 회신하고, 건설회사가 이를 처리하면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건축허가가 떨어질 전망이다.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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