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백동규·장송지 목포시의원 '소각로 절차대로 이행하라'목포시 추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법 정해진 절차에 의거해 추진해야
최홍림·백동규·장송지 목포시의원 '소각로 절차대로 이행하라'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과 백동규, 장송지 의원이 목포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절차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 재정부담이 수반된 사업에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지 않았고, 의회의 사전의결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견 수렴과 함께 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거해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 의결사항 이다'고 강조하며, 목포시 소각로 건립공사는 초기단계부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은 "목포시의 위생매립장 포화상태로 소각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목포시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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