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백동규·장송지 목포시의원 '소각로 절차대로 이행하라'

목포시 추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법 정해진 절차에 의거해 추진해야

최윤호 기자 | 입력 : 2020/11/25 [16:01]

 

최홍림·백동규·장송지 목포시의원 '소각로 절차대로 이행하라'
목포시 추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해 추진해야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과 백동규, 장송지 의원이 목포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절차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좌측부터 목포시의회 장송지, 최홍림, 백동규 의원     ©목포뉴스/신안신문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 재정부담이 수반된 사업에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지 않았고, 의회의 사전의결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견 수렴과 함께 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거해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 의결사항 이다'고 강조하며, 목포시 소각로 건립공사는 초기단계부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은 "목포시의 위생매립장 포화상태로 소각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목포시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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