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에 소상공인 신용대출 보증금 및 이자 지원

4월부터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특별보증, 1% 이내 이자지원

최윤호기자 | 입력 : 2020/03/09 [11:45]

 

 목포시, 코로나19에 소상공인 신용대출 보증금 및 이자 지원
 4월부터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특별보증, 1% 이내 이자지원
 행정재산 임대료 인하해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도 앞장

 

[목포뉴스 / 신안신문] 목포시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코로나19라는 이중고가 겹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대출 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한다.

▲ 목포시가 공공기관 및 신천지 관련시설 등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자금 2억원을 출연해 목포시민 전용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마련한다.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3천만원 이하는 100%, 3~5천만원까지는 90% 보증율을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5년간 총 보증금액 20억원 규모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융자금 3천만원 이내 이자율 중 연 1%이내의 이자 지원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목포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3월 18일 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추진 할 예정이다.

 

4월 초 시청 홈페이지에 ‘목포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및 이자보전 계획’을 공고할 계획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전남신용보증재단(061-285-0745)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으면 된다.

 

목포시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지역의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이겨내자”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에도 임차인을 돕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반가운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시에서도 정부의 세부지침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곧바로 행정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시 출연기관의 점포임대료는 운영비 명목의 최소비용으로 이미 시중 임대율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임대료 대신에 개별관리비 및 입주자부담 공공관리비를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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