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예방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집단감염 위험시설 3. 22 ~ 4. 5 기간 운영 자제 권고

류호성 기자 | 입력 : 2020/03/23 [10:09]

목포시, 코로나19 예방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3. 22 ~ 4. 5 기간 운영 자제 권고
준수사항 위반시 집합금지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인다.

▲ 목포시가 교회를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목포뉴스/신안신문

 

이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무총리 담화 발표에 따른 것이다.

 

목포시는 관내 1,848개소의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15일간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시는 22일 8시부터 시청 전체 직원을 투입, 권고대상 시설을 방문해 집회 및 운영 자제를 요청했다. 일요일 오전 종교집회가 많이 열리는 것을 감안해 긴급하게 이뤄졌다.

 

특히, 집회나 시설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지하는 한편, 미 준수 시 행정명령에 의한 강제조치 사항과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부과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안내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이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단체식사 금지, 관리책임자 지정, 출입자명단 작성 등의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모임자제,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여행 연기 등의 행동지침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안신문/목포뉴스/폭로닷컴/NTV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NTV  http://www.ntv.cente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신안신문(주간)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목포뉴스,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을 비롯 자매 언론사인 NTV 등  5개사 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지역화합적 차원에서 원칙적 찬성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