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영암무안신안 총선, 허위사실 이용한 네거티브 극성

민주당전남도당,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총선취재단 | 입력 : 2020/03/23 [14:37]

영암무안신안 총선, 허위사실 이용한 네거티브 극성

민주당전남도당,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목포뉴스/신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후보로 결정된 서삼석 국회의원이 경선에 이어 또 다시 가짜뉴스를 이용한 네거티브로 공격을 당하자 서 의원 측 선거캠프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2일자 A신문의 보도기사와 SNS상 유포되고 있는 전 무안군수 2억원 뇌물수수의혹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 당시 공무원들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확인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측은 당내 경선 당시 ‘20% 하위에 포함됐다는 허위사실에 이어 이번에는 뇌물수수의혹과 관련한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극심한 네거티브 공격을 받고있다.

 

서 의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대면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제한적인 관계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불·탈법행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바른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SNS 상의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선관위, 검경 고발 등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후보자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행위 등과 관련한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24시간 제보를 받고 있으며, 도당의 공명선거실천단과 법률지원단, 중앙당 법률국을 통해 선거가 끝난 후라도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 신안신문/목포뉴스/폭로닷컴/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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