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배우자 '공작정치에 당해'…목포판 '고발사주' 의혹

C씨 의조적 접근과 지속적 금품 요구 등 의심되는 부분 다수

최재경 기자 | 입력 : 2022/01/10 [15:01]

 

목포시장 배우자 '공작정치에 당해'…목포 판 '고발사주' 의혹

- C씨 의조적 접근과 지속적 금품 요구 등 의심되는 부분 다수

- 목포시장 배우자는 금품 전달과 관련 없어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장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A씨가 공작정치에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해 계획된 공작에 의한 '목포판 고발사주'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열 변호사(우측)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하는 모습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수차례 요구하고 받아낸 뒤 선관위에 곧바로 신고한 C씨에게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C씨는 목포시장 배우자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지인들에게 밥을 많이 샀다며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지만, B씨는 2014년 모군수 배우자가 공작에 의한 기부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들어가며 번번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배우자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정불화가 생겼다고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B씨는 노골적인 요구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당 내용을 토로하자 주변의 한 인사가 무마차원에서 C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목포시장 배우자 B씨는 금품전달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변호사는 고발사주 등의 공모정황이 있느냐는 대한 질문에 몇 가지 사전에 의심할 만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C씨가 금품을 받자마자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 보도자료가 나온 뒤 목포시장 배우자B씨의 신상이 거론된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C씨가 물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며 받는 모습은 제3자가 촬영했다는 것을 볼 때 사전에 기획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상열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벌인 이들간의 통화내역과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공작차원에서 금품요구행위를 했는지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고발한 A씨는 목포시장배우자와 오랫동안 같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해 왔고, 목포선거판이 공작정치, 외상선거, 네거티브를 일삼는 선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또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

 

*신안신문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시사직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시사직설 (12) 시사큐TV - YouTube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지역화합적 차원에서 원칙적 찬성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