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 “선당후사 정신으로 공명정대한 선거 치를 것”

이중 투표 지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부정 획책 적반하장 우승희 후보 선관위에 고발

선거취재단 | 입력 : 2022/05/06 [10:53]

 

 

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 “선당후사 정신으로 공명정대한 선거 치를 것”

 

이중 투표 지시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부정 획책 적반하장 우승희 후보 선관위에 고발

 

(유튜브 동영상)우승희 영암군수 예비후보 부부, 경선 이중 투표 지시 선거 부정 녹취 파일  >>> https://www.youtube.com/watch?v=OKTbGNf5r28&t=2s

 

 

 

 “정정당당하게 선당후사 정신으로 공명정대한 선거 치르겠다”

 

 

▲ 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가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가 정정당당하게 공명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3선에 도전중인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는 6일 영암읍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우승희 예비후보의 이중투표 지시 등으로 인한 선거 부정으로 인해 재경선이 치러지게 된 것과 관련 공명선거를 촉구하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평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경선이 우승희 예비후보의 이중투표 지시 등 불공정한 선거 부정 행위로 인해 재경선을 하게 됐으나 후보자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군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우승희 예비후보의 이중투표 권유와 지시허위 사실 공표 등 불공정한 선거 부정 행위로 인해 재경선을 치르게 된데 대해 우승희 예비후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희 예비후보는 군민들께 이해를 구하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은커녕 덫에 걸렸다고 면피성 발언을 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동평 예비후보는 “우승희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조직적으로 본인과 부인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이중 투표 지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영암군민의 민의를 모독하고우롱하는 처사로서 우승희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덕적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특히 전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당헌규정 제 11장은 선거부정 등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 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후보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한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중투표 지시 행위는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는 이어 “우승희 예비후보가 자행한 선거 부정 행위로 인해 심대한 문제가 발생해 당에서는 우승희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승희 예비후보를 참여시킨 재경선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결정을 적극 수용했다어떠한 불법과 탈법에도 흔들리지 않고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서 실추된 영암군민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전동평 예비후보는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저는 오로지 영암군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청년이 돌아와 마음 편히 꿈을 펼칠 수 있는 영암모든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희망찬 영암을 위해 군민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선 여론조사 이중투표 지시 유도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11항 위반에 저촉되며당내 경선과 관련 경선 단계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3항 위반에 저촉돼 처벌받게 되는데 최근 판례를 보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한편 이번 영암군수 후보경선에서 우승희 후보측의 조직적인 이중 투표 권유지시 등 불공정한 선거 부정으로 인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우승희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 심사결과 배용태 예비후보 등 3인이 참여한 재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토요일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암군 권리당원 포함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 8(일요일오전 11시 본선 진출 후보를 확정 발표한다.


[선거취재단: 강윤옥대표, 조국일편집위원장, 최윤호기자,윤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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