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등 목포권 일부 농협장 기소 등 사법 리스크 여전A농협-금품 살포와 호별 방문 의혹 제기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 진행...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합장 기소돼 재판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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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신안 등 목포권 관내 일부 농협에서 배임과 횡령, 조합비 대납, 금품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A농협 재보궐선거의 경우 금품 살포와 호별 방문 의혹 제기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가 진행됐었는데 지난해 12월 2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합장이 기소됐다.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의 의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누구든지 상시 호별 방문과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A농협장은 후보 시절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호별 방문을 통해 명함을 돌리는 등 조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의 의하면 호별방문 등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B농협에서는 조합장의 업무용 차량 무단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은 업무용차량(기아 카니발)을 렌트해 사용중인데 조합장이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해 출퇴근하지 않고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출퇴근은 물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차량 렌트비와 유류대 등 관리비용을 조합측이 납부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B농협은 업무용 차량으로 기아 카니발과 스타렉스를 5년 장기 렌트로 계약해 사용중인데 최근 새차량으로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20일 B농협측은 “조합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출퇴근시 관내 순찰을 하고 손님도 만나는 등 업무의 연장선에 있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C농협은 조합장이 횡령 등으로 피소돼 기소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등 3.8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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