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관내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사법 리스크 논란

조영범 신안농협장, 호별 방문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기소

-최승영 비금농협장,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 적발...신안선관위 조사 불가피, 조합장의 업무용 차량 개인용도 사용 논란 등 어수선한 분위기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 호별방문 등 금지 규정...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선거취재단 | 입력 : 2023/02/25 [13:40]

 

 

신안군 관내 농협조합장 선거 앞두고 사법 리스크 논란

 

 

 

-조영범 신안농협장호별 방문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기소 

-최승영 비금농협장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 적발...신안선관위 조사 불가피조합장의 업무용 차량 개인용도 사용 논란 등 어수선한 분위기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 호별방문 등 금지 규정...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폭로닷컴/목포뉴스]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신안군 관내 일부 농협에서 호별방문 금지 위반으로 조합장들이 적발되고 기소되는가 하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용도 사용 논란 등이 불거지는 등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신안농협(자은,암태,팔금,안좌재보궐선거의 경우 호별 방문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가 진행됐었는데 지난해 12월 2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영범조합장이 기소돼 추이가 주목된다.

▲  조영범 신안농협장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의 의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누구든지 상시 호별 방문과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조영범 신안농협장은 후보 시절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호별 방문을 통해 명함을 돌리는 등 조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의 의하면 호별방문 등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안군 비금농협 최승영조합장이 지난 23일 오후 2시경 비금면 관내 모 조합원 집을 방문한 증거 사진. 짚 앞 차량은 최조합장이 이동하면서 이용한 차량(사진은 익명의 제보자)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또한 3선에 도전중인 최승영 비금농협장도 선거운동 기간중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조합원 호별 방문으로 적발되는가하면 조합장의 업무용 차량 무단 사용으로 인해 경제지에 보도되는 등 잦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행 조합법은 우편이나 전화 등을 제외한 호별방문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최승영 비금농협장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하지만 최승영 비금농협장은 지난 23일  비금면 관내 모 조합원집을 방문해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주변을 지나던 주민 A씨에 의해  적발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당한 것이다.

 

선관위와 제보자 등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23일 오후  2시경 최 조합장은 흰색 포터 더블캡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조합원 집을 방문해 조합원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우연히   지역 주민에게 포착돼  신고됐다.

 

이 외에도 비금농협은 업무용차량(기아 카니발)을 렌트해 사용중인데 최 조합장이 업무용 카니발을 출퇴근용과 육지 나들이용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비금농협의 업무용 카니발 차량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비금농협은 업무용 차량으로 기아 카니발 차량 등을 5년 장기 렌트로 계약해 사용중인데 최근 새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합장이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차량 렌트비와 유류드 등 관리비용을 조합측이 납부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 최승영 비금농협장이 부인명의로 운영중이던 이 주유소는 지난 2015년 2월 조합선거를 앞두고 페업했다.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이와 함께 최승영 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운영중이던 비금면 관내 모 주유소의 경우 지난 2015년 2월 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두고 폐업조치했으나 철거와 오염조사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돼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받는 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관리 주체인 신안군은 5년마다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마저 부실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비금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은 출퇴근시에도 조합원의 애로사항 청취와 민원 해결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업무영역을 나누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편집자주본 기사는 최근 브릿지경제와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서 게재된 내용과 본지가 수차례 기사화한 내용을 추가 편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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