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측, 검찰 구형 불구 직접증거 없어 무죄선고 기대-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혐의로 검찰측 징역 2년 구형 불구 정씨 연관 직접 증거 확인되지 않아 추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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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정 모씨에 대해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정씨가 당선무효 유도 행위에 관련됐다는 부합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이날 정씨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선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 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현직 시장 부인들이 관련된 선거법 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2년 징역형이란 무거운 구형에도 불구하고 정 모씨에 대한 무죄 취지 선고도 예상되는 분위기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드문 당선무효 유도죄란 혐의를 두고 정 모씨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가 유무죄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합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오는 5월 25일 예정된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이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한 상대측의 재심의 요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의미로 구형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측의 이 같은 구형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구형은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당선무효유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기준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 모씨의 지시로 새우를 전달한 J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구씨의 지시로 현금을 100만원을 전달한 I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금품 등을 건네받은 H씨에게는 징역 2년 형을, 건네받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H씨의 고소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제보자 H모씨가 지난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시장의 부인 구 모씨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새우 15박스를 받았다며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김 시장 부인 구 모 씨측은 ‘H씨 등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며 H씨는 물론 정씨까지 고발했다.
반면 H씨 측은 ‘2022년 6. 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던 시장 부인 구 모 씨 측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모집과 업적홍보 등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도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요구해서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 취지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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