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목포시의원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야간·증회운항 통해 섬주민 교통권 보장 근거 마련, 주민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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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이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과 섬주민들의 해상교통권을 보장을 위해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20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 야간·증회운항 여객선사에 대한 지자체 예산 범위 내 운영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기존 수익성이 낮은 일반항로에 대해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야간·증회 운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필요성이 관철됨에 따라 조례에 섬주민 교통권 보장 근거를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향후 목포시 3개 도서(달리도, 율도, 외달도)의 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이용이 크게 개선되어 관련 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여객선사 또한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 일부를 지원받아 야간·증회 운항을 통해 경영권 악화에 따른 운영부담을 해소시킬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로 해상 운송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완의원은 “여객선사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섬주민들의 교통권 악화에 대응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이다” 면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력하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형완(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의원은 평소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점에 대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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