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박홍률, 부인 광주고법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에 불복…즉각 대법원 상고-박시장측 "2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새로운 증거도 없이 정황상 증거 들어 유죄판결" 반발...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공식 입장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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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홍률 목포시장이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부인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를 오인한 유죄판결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측은 지난 25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시장 부인 정 모씨에 대해 1심의 무죄선고를 번복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데 대해 "2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새로운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의 아내 정 씨와 피고인 등 3명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재선에 도전하던 김종식시장 부인 구 모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3년 5월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당선 무효 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아내 정 모씨가 전임 시장 출신 후보로부터 금품 제공을 부추겨 당선 무효를 유도한 측근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 모씨의 가담 동기가 충분하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도 이 같은 사항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상 증거를 들어 무죄를 뒤집고 정 모씨를 비롯 피고인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부인 정 모씨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 통화 시점, 연락 빈도 등을 볼 때 상대 후보 측이 제공한 금품 수수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금품 수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도 묵인·용인했다고 봐야 타당하다" 고 판시했다.
이날 박홍률 목포시장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 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예기치않게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또한 이날 항소심에서 박홍률 시장의 아내 측근들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 아내 구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70만~90만원씩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상실하며, 당선인은 1백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한편 박홍률 시장은 목포대 의대 및 부속병원 유치, 해상풍력배후 거점 항만구축, 관광객 1천만 명 돌파, 김수출 산업 1등 도시, 목포‧신안 통합 등 현안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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