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목포시의원, 의회 연구단체 일부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사실과 다르다” 입장 표명

-정재훈 의원 대표 발의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한도 없애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출내

이강욱 편집위원 | 입력 : 2025/03/06 [10:52]

 

정재훈 목포시의원, 의회 연구단체 일부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사실과 다르다” 입장 표명 

 

-정재훈 의원 대표 발의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한도 없애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출내역서를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예산 집행 투명성 저해 논란일자 해명 

-지출내역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  단서 조항은 예산 사용 명세서상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취지로 개정했으나 누리집에는 공개

 

 

 

▲ 정재훈 목포시의원, 의회 연구단체 일부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사실과 다르다” 입장 표명   © 폭로닷컴 편집국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정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 △ 소속된 연구단체 심의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신설 △ 연구활동비 목적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 회수 △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시 목포시의회 누리집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의원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 한도를 없애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출내역서를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정재훈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구성원의 수가 달라 인원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일 뿐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아니다.  고 해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단서 조항은 예산 사용 명세서상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취지로 개정했으나 누리집에 미공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수정가결되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개정안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예산공개 등 열린 의회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제도적 개선 사항은 향후 별도의 내부 방침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연구단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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