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목포시의원,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실질적 주민복지 실현-재능기부 활성화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 다양한 조례 발의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실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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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 목포시의원,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실질적 주민복지 실현 ©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
시의원 및 직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과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등이 제정됐다.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들은 복지, 보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참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생활에 경직된 공직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조례를 제정했다.
정재훈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들은 역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목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이라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재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복지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의회 운영의 기본방침을 중요시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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