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 등 동원 해상 불법 공조조업 선박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 등 동원 해상 불법 공조조업 선박 단속

최귀영.박경우기자 | 입력 : 2025/08/01 [21:45]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 등 동원 해상 불법 공조조업 선박 단속

 

군산 어청도 남서방 해상서 육(상황실)·해(경비함정)·공(항공기) 합동 단속 펼쳐 불법 공조 조업 의심 어선 2척 단속

 

 

▲ 서해해경청 소속 항공기에서 적외선 열상 카메라(FLIR)을 이용, 불법 공조조업 의심 선박인 트롤어선(A)과 채낚기어선(B)을 항공 채증하고 있다.    ©목포뉴스/신안신문/영광뉴스/폭로닷컴 편집국

 

▲ 군산해경 소속 경비함정(3010함)이 고속단정을 이용, 불법 공조조업 의심 채낚기어선을 검문검색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목포뉴스/신안신문/영광뉴스/폭로닷컴 편집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항공기 및 경비함정 등을 동원, 해상 불법 조업 의심 선박 2척을 합동 단속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서해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4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60해리 해상에서 불법 공조 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2척을 단속했다.

 

서해청 항공단 무안고정익항공대(단장 최 용 규)  CN-235호기가 적외선 열상 카메라(FLIR)를 활용, 대형 트롤어선 A호(138톤급)와 채낚기 어선 B호(69톤)의 불법 공조 조업 의심 장면을 공중에서 확보한 자료를 공유한 군산서 3010함(3천톤급)이 해상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해당 어선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육상(상황실)에서의 해당 선박 항적조회 등 정밀 모니터링을 토대로 항공대(공중)와 정보 공유·분석에 거쳐 신속한 해상(경비함정) 출동을 통한 적발까지 해양경찰 육·해·공 부서의 효율적인 협업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해상은 물론 항공 순찰을 통한 집중 감시활동을 펼치며 각종 불법 행위 등을 단속·적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육·해·공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 및 해양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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