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최대 900만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대상자 모집...한가구당 최대 900만원 주거비 걱정 덜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심사 통과해 24년 10월 1~25년 9월 30일 사이에 6억원 이하 무안군 소재 주택 구입 가구

박경우.정대영.이자홍기자 | 입력 : 2025/09/04 [07:40]

 

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최대 900만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대상자 모집...한가구당 최대 900만원 주거비 걱정 덜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심사 통과해 24년 10월 1~25년 9월 30일 사이에 6억원 이하 무안군 소재 주택 구입 가구

 

 

 

▲ 무안군청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을 새로 구매한 무주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가구는 최대 월 25만 원을 3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가구당 최대 900만 원의 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규모는 총 48가구이며,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6억 원 이하의 무안군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본인이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 중 소득순으로 이뤄지며,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무안군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행정공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450-4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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