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무안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 주민 반발 증폭-목포시민 사회단체, 각 정당, 노동, 종교계 우려 표명,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목포지역대책위원회 결성하여 설치 반대 활동과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운동 전개
|
![]() ▲ 목포시청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전남 목포시 대양동과 무안군 청계면과 삼향읍 유교리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목포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8월 28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민 사회단체, 각 정당, 노동, 종교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목포지역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단호하게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활동과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근래 목포 및 무안 지역에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를 시도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목포 대양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이지코리아는 2024년 11월, 202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반려되었으나 또다시 8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목포 대양동을 비롯 무안 청계, 삼향읍 유교리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질 수 밖에 없다. 의료폐기물소각장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즉시 사업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즉각 불허를 통해 시민 건강권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잃게 만들며 공기를 오염시키고 땅과 바다를 병들게 하여 건강한 농수산물 생산을 저해하는 전염성 폐기물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은 이미 전국적으로 과잉 상태에 접어들었다.
대책위는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각 정당, 노동계 종교계는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 반대 목포지역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목포, 무안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고 환경 훼손 및 농수산물에 위해를 가하는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목포 대양동과 무안 청계면, 삼향읍 유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시도는 결코 용납 되어서는 안되며 목포 무안 접경 반경 7Km이내에 하루 100톤이 넘는 의료폐기물이 소각되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등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는 주장이다.
날마다 1급 발암물질을 들여 마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암 환자 증가와 사망, 호흡기 기관지 질환자 수 증가로 그 위험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목포시와 무안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하루 3.75톤 분량 의료폐기물소각장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목포‧무안에서 발생하는 연간 의료폐기물은 목포 1,200톤, 무안 167톤으로 1년에 1,367톤 정도이며, 하루 소각량으로 계산하면 5.25톤 [1,367톤/(연52주☓5일)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목포‧무안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는 장흥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되고 있어 전남도내 더 이상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은 필요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
세계보건기구 및 각 선진국들은 의료폐기물을 ‘전염성폐기물’이라 명명하고 사람들에게 미칠 그 위험과 위해성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폐기물 발생지 병원에서부터 처분까지 발생-분류-처리-처분까지 철저히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폐기물 이동을 최소화하며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추적법을 제정하여 의료폐기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소각은 마지막 선택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폐기물의 전염성과 감염성 예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철저히 관리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무방비 상태로 100톤 미만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조사 마저도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정책이란 지적이 있다.
대책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게 의료폐기물소각장 시설이 미칠 환경 피해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이권 사업에 제동을 걸라고 요구했다.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의 미비함 때문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도시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소도시의 산단이나 공단, 농촌지역에 이런 소각장 시설을 100톤 미만 시설로 여러 곳에 나눠짓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허가만 받아 놓으면 소각장 시설이 동화 제목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생명과 안전, 생활 터전을 잃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시민이다. 병들고 오염된 산천, 뒷감당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복원해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현재 이지코리아가 목포 대양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은 목포시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목포시 환경 기본계획, 대양산단 기본계획에도 의료폐기물소각장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대책위는 “목포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시 이지코리아의 사업계획서를 불허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국회는 하루 속히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을 개정하라.” 면서 사업자 이권이 아닌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 농수산물 보호, 환경 보전에 우선을 두고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즉각 불허하고 목포시와 무안군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를 시도하는 사업자는 시민 생명 위협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공지] 최고 2 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영광뉴스 4개 언론 계열사: 신안신문/목포뉴스/영광뉴스/폭로닷컴
/영광뉴스(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