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그룹 300억대 코인·출자 사기 재판…총수 징역 6년·대표 징역 4년 구형(4)

피해자 30여 명 법정서 울분 토로…선고는 3월 13일

더뉴스코리아 | 입력 : 2026/01/29 [13:28]

 

▲ DK그룹 300억대 코인·출자 사기 재판…총수 징역 6년·대표 징역 4년 구형 (4)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 편집부] 대구 동구 소재 DK그룹의 코인·출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총수 이춘득 씨에게 징역 6, 조연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28일 오후 330분 대구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피의자 측 증인 2명이 출석한 가운데 피해자 30여 명이 직접 방청하며 재판을 지켜보는 등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DK그룹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한 뒤,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신규 출자금으로 기존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을 지적하며 조직적 기망에 의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며 울분을 토로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 종료 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연대 측은 재판 이후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기 범죄라며 대통령실에도 공식 진정서를 제출할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려 더 이상 이와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측은 지난 1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회의원과 본 사건에 대해 공식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에는 주호영 국회의원과의 면담 일정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정치권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DK그룹이 40% 이상 수익 보장 매일 이자 지급 주주(출자자) 배당금 지급 공동출자·공동분배 구조 등을 내세워 합법적인 사업 출자인 것처럼 홍보하며 출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DK그룹 총수 이춘득 씨와 조연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3일 오전 10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의자 측 최후진술과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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