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목포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법적 근거 마련

통합관제센터 관련 조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 기대

목포뉴스 | 입력 : 2020/06/11 [13:38]

조성오 의원, 목포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법적 근거 마련

통합관제센터 관련 조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 기대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목포시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조성오 목포시의원(연산·원산·용해동)     ©목포뉴스/신안신문

 

지난 2017년 구축된 목포시 통합관제센터는  현재까지 약 520개소 1,610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성오 의원은 목포시의회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대표발의 했고,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통합관제센터 운영·역할·관리 △관제요원의 근무 및 보안대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성오 의원은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목포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앞으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이번 조례가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오 의원은(연산·원산·용해동)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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