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자연재난 복구비 대폭 상향 확정”

농약대, 대파대등 재해보상 지원 단가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 반영

최재경 기자 | 입력 : 2020/09/17 [16:28]

 
 “농업분야 자연재난 복구비 대폭 상향 확정” 
농약대, 대파대등 재해보상 지원 단가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 반영
  
[목포뉴스/신안신문]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자연재난 복구비를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 서삼석 의원이 냉해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목포뉴스/신안신문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농업분야 복구 지원단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상향이 확정된 지원단가는 7월 28~8월 11일 집중호우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중 123개 품목, 산림청 소관 34개 품목중 31개 품목의 지원단가가 상향되었다.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및 시설복구비는 실거래가 대비 100%수준으로 재해보험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50%미만인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 수준으로 반영되었다.

 

 예컨대 배, 단감, 사과, 복숭아 등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9.9%인 1㎡당 199원에서 100%인 249원으로 상향되었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감에 대한 농약대 지원 단가도 기존 1㎡당 110원에서 249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100%수준으로 반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단가 상향조치는 환영하지만 지난 4월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서 인상단가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아쉬운 조치이다”면서 “올해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의 소급적용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및 예산증액등을 통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농어업분야 지원대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재해피해에 대한 현장의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27일 배, 사과, 감 작물에 발생한 냉해 피해 현장을 찾은 바 있으며,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및 특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지난 6월 29일 코로나대응 3차 추경안에 대한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는 냉해를 입은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단가의 상향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이외에도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등을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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