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문화원장, 공금유용·회원자격 논란 불거져 원장 상대로 고소 및 이의제기…문화원 내부 갈등 지속
[목포뉴스/신안신문] 현직 목포문화원장이 공금유용을 유용했다는 고소와 원장선거를 놓고 후보자격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가면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문화원장을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A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연회비 600만원을 미납했다는 것이다.
또 일반관리비중 업무추진비 계정에서 지난 2017년 11월 ~ 2019년 12월까지 2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씩 영수증도 없이 총 520만원을 인출해 간 것은 물론 올해 1월 ~ 8월까지는 매월 30만원씩 총 240만원을 인출해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원장으로 인해 목포문화원은 회비 미납과 공급유용으로 무려 1,360만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목포문화원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거물로 업무추진비 장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원장의 회원자격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문화원 정관 7조 3항에 의거할 경우 회비 및 재부담금의 납부사항의 경우 원장은 연 300만원을 내야한다.
정관 제9조에 따르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를 거쳐 재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현직 문화원장이 정관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에서 징계를 받아야 하며, 현직 원장은 2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목포문화원 회원 B씨는 “부원장의 경우 회비를 100만원 내지 않았다고 이사회를 열어 제명시키는 반면 자신은 관대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른 기관에 알아본 바로도 회원으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문화원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계정에서 직급보조비로 지난 2017년~2019년 까지는 매월 20만원씩, 올해부터는 30만원씩 나갔다”고 밝혔다.
또 문화원장 연회비는 “회원의 경우 3만원 이며, 이사 이상의 경우 회비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부형태의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부원장 제명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부원장직에 대한 본인 의사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알길 이 없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회비 미납 관련 회원자격에 대한 정관 해석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목포문화원 내부 갈등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목포문화원장 선거는 22일 실시하며, 후보에는 2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단임제로 변경됐던 문화원장 임기는 지난 2018년 이사회를 열어 다시 연임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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