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코로나 관련 1학기 등록금 10% 반환 결정

2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

최재경 기자 | 입력 : 2020/08/28 [14:24]

 
목포대, 코로나 관련 1학기 등록금 10% 반환 결정
2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

 

[목포뉴스/신안신문]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전경사진     ©목포뉴스/신안신문

 

특별장학금은 지난 1학기 등록금 중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목포대는 이번 등록금 감면을 위해 각종 사업예산 절감을 통해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였고, 대학재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하여 9월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목포대는 지난 5월부터 총학생회의 장학금 지급 요구에 따라 지급 대상, 기준․방식 등을 놓고 꾸준한 협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에 최종 합의를 하고 8월 26일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박민서 총장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의 살림이 어렵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으로도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학습 보장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안신문 계열사: 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NTV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NTV http://www.ntv.cente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지역화합적 차원에서 원칙적 찬성
광고
광고
광고